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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5-08-19 20:12수정 2015-08-19 21:41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범 친구는 징역20년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친구를 시켜 잘 알고 지내던 재력가 송아무개(당시 67살)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김씨는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송씨를 살해한 팽아무개(45)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던 김씨는 송씨가 소유한 강서구 발산역 주변 땅이 3종 일반거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2010년 10월~2011년 12월 5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이 무산되자, 송씨는 돈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팽씨는 지난해 3월3일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이용해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줄곧 “팽씨의 단독범행이고, 나는 송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송씨의 폭로로 금품 수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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