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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의원 기소

등록 2015-08-19 20:16수정 2015-08-19 22:32

김용판 전 청장 재판 때 ‘위증’ 혐의
야당 “진실에 재갈, 추악한 행태” 비난
권은희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권은희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경찰 수사 때 김용판(57)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권은희(41)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19일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에 적용되는 죄다.

권 의원은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노트북·데스크톱·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2차장 검사는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은 당시 확보된 수사 자료로는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어서였다”며 “권 의원을 제외한 경찰 수사팀의 진술 등을 보면 권 의원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말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일상적인 격려 전화였다”고 밝혀왔다. 권 의원은 국정원 직원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이 분석 범위의 축소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을 제외한 경찰관들은 상반된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엇갈린 진술을 놓고 권 의원의 증언만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수단체에 고발당한 뒤 1년여 만에 기소됐다.

새정치연합은 권 의원 기소를 두고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검찰의 추악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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