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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품수수 혐의’ 박 대통령 사촌 형부 구속

등록 2015-08-19 22:04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아무개(77)씨가 19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조희찬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아무개(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2008년 7월 불거진 사안으로, 공무원·공인회계사·경찰간부·도의원·대학교수·기자·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아파트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이 건네졌고 당시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기도 됐다.

황씨는 2013년 5월 통영지청에서 구속 기소돼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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