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속보] 대법,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5-08-20 14:23수정 2015-08-20 14:35

8 대 5 의견으로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전직 총리 첫 실형…향후 10년간 선거도 못 나와
대법원이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만으로, 전직 총리가 실형을 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한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 쪽 상고를 8(상고기각)대 5(파기환송) 의견으로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한테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번복된 진술에 따라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오히려 신뢰할 수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해 한 의원한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이 한 의원 동생의 전세자금에 쓰인 점, 한 의원이 한 전 대표한테 직접 2억원을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 의원이 한 전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고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만호 전 대표가 6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고 실형까지 살게 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