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 5 의견으로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전직 총리 첫 실형…향후 10년간 선거도 못 나와
전직 총리 첫 실형…향후 10년간 선거도 못 나와
대법원이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만으로, 전직 총리가 실형을 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한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 쪽 상고를 8(상고기각)대 5(파기환송) 의견으로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한테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번복된 진술에 따라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오히려 신뢰할 수 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해 한 의원한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이 한 의원 동생의 전세자금에 쓰인 점, 한 의원이 한 전 대표한테 직접 2억원을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 의원이 한 전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고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만호 전 대표가 6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고 실형까지 살게 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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