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금품수수 유죄…의원직 상실
한 전 총리 “정치탄압 사슬에 묶여”
한 전 총리 “정치탄압 사슬에 묶여”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5년 전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 의원은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판결로 확정돼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기소된 한 의원의 상고를 대법관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의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형집행을 위해 21일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한 의원에게 통보했다. 함께 기소된 한 의원의 비서 김문숙(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453만원이 확정됐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를 3억원가량씩 모두 9억여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때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는 9억여원을 다른 곳에 썼다고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 쪽이 발행한 1억원 수표를 한 의원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사실,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차로 건네진 1억원 수표 등 3억여원을 두고는 대법관 13명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3차로 건네졌다는 6억여원을 두고 대법관 다수는 “관련자들 진술과 비자금 장부 등의 기재에 비춰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우위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 의원은 자료를 내어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법정에 직접 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선고 직후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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