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6년 재판 끝에 결국 실형…검찰 표적수사 논란도

등록 2015-08-20 21:39수정 2015-08-21 13:19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문재인 대표(왼쪽) 등 당직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문재인 대표(왼쪽) 등 당직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대법, 한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
6년에 걸친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검찰의 질긴 ‘악연’은 2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2009년 말부터 두 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의원은 앞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대한통운 곽영욱 사건’과 달리, ‘한신건영 한만호 사건’에선 결국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게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그가 ‘부패 없는 사회’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건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라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 또한 ‘표적수사’, ‘의도적 재판 지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 한명숙 동생이 쓴 1억 수표가 결정적

한 의원 재판의 핵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로 요약된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2007년 3월31일~4월 사이 3억여원(현금 1억5000만원, 수표 1억원, 5만달러) △2007년 4월30일~5월 사이 3억여원(현금 1억3000만원, 17만4000달러) △2007년 8월29일~9월 3억여원(현금 2억원, 10만3500달러) 등 모두 9억여원을 한 의원한테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신건영 회계담당 직원의 진술과 비자금 장부 내역도 이와 일치했다. 한신건영 직원들은 복잡한 ‘쪼개기 환전’에 동원됐고, 한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해 건넨 1억원 수표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의원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계좌추적에서 확인됐다.

한신건영 전 대표에 금품 의혹
동생이 쓴 1억 등 결정적 증거로

한만호 대표 진술 번복으로
1심 무죄 받았지만 2심서 유죄
대법은 항소심 판단 인정

검찰, 대한통운 무죄 판결 하루전
한신건영 수사 착수 논란
법원도 재판 미루며 공방 장기화

한명숙 의원 사건 일지
한명숙 의원 사건 일지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기소 뒤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고, 검찰의 강압적 분위기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 쪽에 2억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게 전부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이 미심쩍지만 스스로 허위라고 밝힌 검찰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의원의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 의원이 비서를 통해 2억원을 되돌려준 사실과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의원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인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당시 다른 증거가 미리 확보된 상황에서 추궁을 받아 실토한 게 아니라, 한 전 대표가 먼저 진술하고 이를 확인하는 증거들을 찾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한 전 대표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꾸며 한 의원을 모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세 차례로 나뉘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가운데 가장 처음 3억여원만을 유죄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검찰 표적수사·법원 재판미루기 논란

대법원 판결로 한 의원 사건은 끝이 났지만,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보’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먼저 표적수사의 의도는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다.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2009년 말 곽영욱(75)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한 의원한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한 전 총리 수사에 착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개월여 만이었다.

한 의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직접조사 없이 기소됐는데, 곽 전 사장이 법정에서 “5만달러를 (직접 준 게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그러자 검찰은 1심 무죄 선고 하루 전인 2010년 4월8일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하며 ‘2차 사건’ 수사에 나섰다. 부실 수사로 궁지에 몰리자 ‘다른 의혹’을 건드려 출구로 삼은 것이다.

법원은 판단을 미루며 공방을 장기화시켰다. 검찰은 ‘2차 사건’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2011년 11월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1차 사건’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1년5개월간 재판기일을 잡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013년 9월에야 ‘2차 사건’ 유죄를 판결했고, 대법원은 여기서도 1년11개월을 끌고 나서야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 과정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지상 목표로 세운 대법원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매우 이례적으로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이 많아”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자료까지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