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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JTBC, 출구조사 불법 사용…12억 배상하라”

등록 2015-08-21 17:09수정 2015-08-21 17:31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
재판부 “노력과 비용 들이지 않고…공정 경쟁 위배”
지상파 3사에 각각 4억원씩…검찰 수사도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당했다며 지상파 3사가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방송사에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예측조사 결과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무려 24억원 남짓 돈을 지출했고, 이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어 “제이티비시가 별다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를 입수한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이티비시가 화면에 자료 출처를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청구액 24억원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는 공동 출구조사를 진행했는데, 제이티비시는 이 자료를 사전 입수해 투표 마감 직후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에 보도했다. 지상파 3사는 제이티비시 쪽을 고소도 해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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