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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부천지청 차장검사 ‘음주운전’…서울고검으로 인사 조처

등록 2015-08-24 02:59

검찰 중간간부들 잇단 ‘잡음’
지난 20일 발표된 검찰 하반기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훈 차장검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직무배제성 인사 조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검찰에선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중간간부들의 비위와 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김 차장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안다. 간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서울고검으로 발령냈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는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해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징계위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올해 초 부천지청 차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했다.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하던 이가 되레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하고, 여기자를 추행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경고 처분에 그치게 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3월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사표를 내고, 최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여검사 여럿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앞두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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