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요구
“비판여론 차단에 악용 우려
사법기관 아닌데…위헌 소지”
“비판여론 차단에 악용 우려
사법기관 아닌데…위헌 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주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법률전문가 205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 게시물 심의·삭제권을 지닌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9일 이 규정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제10조 2항)을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이를 삭제하면,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던 명예훼손 사안 심의를 제3자의 신청이나 방통심의위의 자체 판단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의 반대가 없으면 게시물 삭제와 접속 차단도 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심의권을 넓히는 것은 대통령·정치인·기업인 등 권력층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목적으로 남용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사법기관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사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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