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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휴대폰 통화하다 ‘무단횡단 사고’…“100% 보행자 책임”

등록 2015-08-26 11:59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아무개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4가로 가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차가 막히는 반대 차로와 달리 조씨가 운전하는 방향의 소통은 원활했다. 조씨는 앞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때 반대 차선에서 정차중인 차량 뒤쪽에서 최아무개(57)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걸어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최씨는 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을 당해 8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부담하고, 최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만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조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구상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도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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