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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집·승용차·법인카드까지 교회 지원받고…딸 등록금 허위수령 목사

등록 2015-08-29 01:06

경찰,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 송치
“재정 투명성 제도 확보해야” 목소리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도 과세 필요성(▶ 바로가기 : ‘억’ 소리 나는 목사 수입…세금은 묻지 마세요)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중형 교회 담임목사가 자녀의 등록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년째 서울 ㅅ교회를 다닌다는 유아무개(48)씨는 지난 4월 “담임목사 ㅇ씨가 두 딸이 다니지 않았거나 이미 졸업한 대학원의 등록금 영수증을 위조해 교회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모두 1590여만원을 받아냈다”며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다. 넉달 동안 수사한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28일 “고소 사실 중 대학원 등록금 790여만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확인해 ㅇ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6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ㅅ교회는 담임목사인 ㅇ씨에게 사택(아파트)과 월 60만원의 아파트 관리비, 승용차, 유류비, 통신비, 법인카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애초 ㅇ씨는 “두 딸은 등록금을 신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고소인의 부인이 오히려 교회 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뒤에는 “고소인 쪽도 횡령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기사가 나가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ㅇ씨 쪽은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 5월과 6월, 딸이 타간 등록금을 교회에 반환하기도 했다.

ㅇ씨는 지난해 교회가 지급한 카드를 사용 권한이 없는 부인에게 줬고, 부인은 이를 다시 딸에게 줘 쓰도록 한 사실이 올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ㅇ씨는 차량 기름값으로 부정 사용한 액수를 교회에 반납했다고 한다.

교회의 재정 공개를 요구해온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교인들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재정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중형 교회 감사는 “(담임목사 등이 썼다며) 청구서가 올라오면 맞겠거니 하고 그냥 사인을 한다. 진짜로 대학을 다니는지, 혹시 영수증이 가짜는 아닌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교회 감사가 기업 감사처럼 돈 쓴 당사자를 불러다놓고 확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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