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취업청탁 의혹도
진상조사 제대로 안이뤄져
징계시효 지났다 단정 의문”
진상조사 제대로 안이뤄져
징계시효 지났다 단정 의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네이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한겨레> 8월27일치 9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31일 자료를 내어 “네이버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이 의원의 딸을 추천해 공고 없이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근무하는 변호사 6명 중 5명이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딸 취업 과정에 관여해)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 의원의 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대신 출신 학교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카페인 ‘사시사랑’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변회는 자신의 지역구(경기 파주갑)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사장에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관련해서도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은 윤 의원의 취업 청탁 비리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사 뒤 특별대우 청탁은 없었는지, 입사 대가로 부적절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국민의 좌절감과 분노는 결국 사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만을 야기한다. 비리 의혹에도 유야무야 사건이 넘어간다면 이는 또 다른 무력감을 심어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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