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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문소 총기 사고’ 박 경위, 권총으로 의경들 위협도 했다

등록 2015-09-03 14:28수정 2015-09-03 14:31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 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 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살인 혐의’ 적용 안해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에게 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박 경위를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하고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21) 상경 등 의경 3명이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빵을 먹고 있느냐”며 38구경 권총을 쏘는 흉내를 내다가 실탄을 발사시켜 박 상경 왼쪽 가슴을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당시 총을 쏘기 전에 총부리를 박 상경 외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관련 기사 : “그 경관이 총으로 자꾸 장난친다 했는데…”)

경찰은 “권총 실린더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을 할 때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총기 사망 고 박 상경’ 친구들이 하늘로 부친 편지)

권총으로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당시 박 상경과 함께 생활실에 있던 의경들이 위험을 느낀 만큼 처벌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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