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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유값 담합’ 정유3사 8년 만에 과징금 확정

등록 2015-09-03 16:43

2004년 경유 값 담합행위로 2007년 약식기소됐던 정유3사에 대해 대법원이 3일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주유소 앞에 세워진 기름 값 정보 안내판. 연합뉴스
2004년 경유 값 담합행위로 2007년 약식기소됐던 정유3사에 대해 대법원이 3일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주유소 앞에 세워진 기름 값 정보 안내판. 연합뉴스
3사, 2004년 담합→검찰, 2007년 약식기소→3사, 정식재판 청구
대법 “SK 1억5천만원, GS칼텍스 1억원, 오일뱅크 7천만원” 벌금
대형 정유사인 에스케이(SK), 지에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경유값 담합 혐의로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유값 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에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결로 에스케이는 1억5000만원, 지에스칼텍스는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04년 당시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한 이들 3사는 ‘정유사간 공익모임’에 영업 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 할인 폭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담합했다. 그해 4~6월 경유 할인폭은 ℓ당 50원씩 축소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2007년 검찰은 세 회사를 약식기소했고 이들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유사들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담합이라고 주장한 기간 중 2~6일씩 가격할인 폭이 차이가 났던 만큼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일시적으로 합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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