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기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이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아이티(IT) 전문 온라인 매체 ㄷ사 기자 신아무개(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처음 신씨에게 전달한 지역 신문 ㅇ사 기자 신아무개(2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헛소문’은 술자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ㅇ사의 신 기자는 지난 6월29일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동문 모임 술자리에서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이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속사 사장이 이씨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검찰이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내용을 한 언론사가 취재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신씨의 대학 선배로 이 자리에 참석한 ㄷ사의 신 기자는 이같은 내용을 듣고 다음날 오전 8시께 “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발견, 검찰 조사중”이라는 제목의 ‘찌라시’를 만들어 동료기자들 10여명과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씨 쪽은 이같은 내용이 에스엔에스(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된 사실을 확인하고 7월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시영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물을 분석해 화면 속에 나오는 인물이 이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로를 역추적했다. 검찰은 문제의 ‘찌라시’가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전달된 경로를 십여차례 역추적한 끝에 ㄷ사 신 기자가 떠도는 말을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최초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