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변호를 직접 담당한다’고 자신을 소개해온 변호사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안아무개(44)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지난 5월27일 밤 11시50분께 술을 마신 채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중이던 ‘딩크’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켜다가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못해 정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아무개(31)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자동차 수리비가 200만원 넘게 나왔다.
사고 당시 안 변호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 기준을 훌쩍 넘긴 0.166%였다. 또 안 변호사가 몰던 오토바이는 이륜차 운전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도 만료된 상태였다.
안 변호사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음주운전 관련 글에 ‘음주운전 변호를 직접 담당’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건 상담을 해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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