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대가 돈 뜯어내거나 조사 협박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고발 조처를 취소해준 대가로 돈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세무조사 및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강동세무서 김상오(55) 개인납세1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과장은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세 당사자의 세무대리인에게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면서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조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이 식당은 수사기관 고발 대상으로 결정돼 여신금융협회에 위장 가맹점으로 통보까지 됐으나, 김 과장이 소개한 세무사를 선임한 뒤 위장가맹점 통보가 철회되고 수사기관 고발 역시 행정지도 처분으로 완화됐다.
김 과장은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과세 당사자한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받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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