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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교조를 종북집단 비방한 건 명예훼손”

등록 2015-09-10 20:02

보수단체에 “4500만원 배상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교조 조합원들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라고 비방한 보수우익단체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국민연합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보수단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전교조는 물론 실명이 공개된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3~4월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에 찾아가 “김정일이 예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라고 적은 펼침막을 승합차 옆에 붙여 세워놓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교 쪽에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심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시위로 전교조와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전교조에 2000만원, 일부 교사에게 100만~3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면책받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충분히 조사하고, 합리적 자료나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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