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0만여건…참여정부 중반 견줘 6배 급증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경찰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통신자료 제공요청 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 61만2657건이었던 경찰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2012년 들어 110만4067건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 2013년 128만247건, 2014년 130만6180건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중반인 2005년(23만2856건)에 견주면 지난해에만 6배 가까이 요청 건수가 늘어난 셈이다. 앞서 경찰은 2006년에는 19만9765건, 2007년에는 36만3746건의 자료제공을 통신사에 요청했다.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통화내역과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보장법(통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수사관서장의 요청만으로 이동통신사에 쉽게 요구할 수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주소·주민번호·연락처 등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얻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통비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만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은 올해에도 5월까지 63만9447건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이 2013년과 2014년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2551만건에 이른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내역을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없는 모든 전화번호가 조회된다. 2551만건은 이를 단순히 더한 것일 뿐 실제로 통신내역을 확인하거나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2014년 기준 15만9500여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주요 집회 시위가 있었던 해에 경찰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역시 급증했다. 이들 집회 수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마구잡이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늘어난 것은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늘어나 수사에 이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늘었기 때문이며 집회시위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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