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아기 ‘포기 각서’ 받고 인터넷 통해 매매 시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아무개(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7월 부산의 산부인과에서 미혼모 정아무개(21)씨로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고 그가 낳은 딸을 데려와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정아무개씨가 김씨에게 연락해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입양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정씨와 6억5000만원에 갓난아이를 넘기기로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방송작가였던 정씨는 김씨가 올린 글을 보고 브로커를 소개받기 위해 김씨에게 연락했는데, 김씨가 돈을 요구하면서 거래를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출생 당시 3.37kg이었던 아이의 몸무게는 경찰 발견 당시 2.62kg으로 줄어들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방송작가인 정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고 ‘함정 수사’였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주도적으로 아동 매매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한 점에 비춰 정씨가 사술이나 계략을 써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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