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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문희상 서면조사

등록 2015-09-14 19:45수정 2015-09-14 19:47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문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문 의원을 소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기가 끝나는 12월까지 기다릴 수 없어 쟁점 사안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문 의원에게 보냈다”고 했다.

서면질의서에는 2004년 조 회장 등 한진그룹 쪽에 취업 청탁을 했는지, 처남이 일을 하지 않고도 2012년까지 8억여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문 의원의 처남이 2012년까지 월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급 종료 시점으로 보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비교해 서면 답변이 다르거나 부실할 경우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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