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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내다 상대 얼굴에 커피 튀게 하면… 법원 “폭행죄 성립”

등록 2015-09-16 11:39

“행동 결과 예측 가능” 벌금 30만원 선고
머그컵과 커피.  박종식 기자
머그컵과 커피. 박종식 기자
일부러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우아무개(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 상무이사인 우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아무개(49·여)씨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씨는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김씨의 책상 위에 있던 머그컵을 손으로 쳤다. 그러자 머그컵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김씨의 얼굴에 튀었다. 커피는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다.

우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우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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