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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령 크루즈회사에 가상화폐까지…57억 뜯어낸 ‘온라인 봉이 김선달’

등록 2015-09-16 20:04

다단계식 회원모집 50대 구속기소
유령 크루즈 회사와 온라인 가상화폐까지 동원해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영국과 홍콩에 사무실을 둔 ‘월드유니온크루즈’라는 크루즈 여행사를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들한테서 57억8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이아무개(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이 회사 한국지부 대표이사를 사칭하면서 회사 관련 전산 프로그램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퍼펙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동원했다. 온라인 투자를 위해서는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먹은 것이다.

이처럼 첨단 기법이 활용된 것과 달리, 기본적 사기 방식은 고전적인 ‘다단계’에 가까웠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월드유니온크루즈는 자산 17조원으로 세계 최고 크루즈 여행선사 그룹”이라며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기존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 오면 그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받고, 투자금이 1000달러를 넘으면 총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배당해준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6~9월 1270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사고 있다. 월드유니온크루즈와 가상화폐 퍼펙트코인은 이씨 등이 운용한 전산 프로그램 안에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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