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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립유공자의 ‘우선 순위’ 손자녀는 누가 돼야 할까?

등록 2015-09-18 16:36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옛 태극기 실물. 한겨레 자료사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옛 태극기 실물. 한겨레 자료사진
유공자 후손들, ‘유족증’ 두고 우왕좌왕
백만기 선생(1883~1961)은 광복 50돌이 되던 1995년에야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가 훈장을 받고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손자 백아무개(60)씨의 3년여 걸친 사료 발굴이 큰 몫을 했다고 한다. 백만기 선생의 제사를 모셔온 백씨는 할아버지와 관련한 일제시대 공주구재판소의 판결문과 경성공소원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을 찾아냈다.

백씨가 제출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처는 “백만기 선생이 을사늑약 이후 의병에 가담해 활약했다”고 인정했다.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그가 의병 활동을 이유로 태형 100대에 처해졌으며, 이후에도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기록됐다.

백만기 선생의 마지막 자녀 세대인 백씨 어머니가 지난해 숨진 뒤 후손 가운데 ‘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 주어지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은 백씨에게 승계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백씨에게 “유족증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백씨의 사촌누나가 유족증과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우선순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올해 바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해방 이후 숨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한 명에게도 다달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손자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유족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람’이 최우선자가 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부양자마저 없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자가 된다. 백 선생 손주 세대 보상금의 경우 월 100만원가량이다. 

백씨는 “보상금이 생긴 뒤로는 유족 사이의 우선순위 협의가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손자녀 세대의 경우 직접 부양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은 나이만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자녀 세대 후손 대표라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속상하다”고 했다.

백씨는 유족증과 보상금은 받지 못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제사를 지내는 점을 인정받아 원래 받던 제수비용 25만원을 받을 권리만 얻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자녀 세대와 달리 손자녀 세대는 유공자 한 명에 수십명씩 되기도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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