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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일곤, 원한 품은 상대 유인하려 여성 납치했다”

등록 2015-09-20 20:24수정 2015-09-21 10:09

‘운전시비’ 노래방 주인에 앙심
“도우미 데려왔다면 만날것 같아”
경찰조사서 범행동기 등 진술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일곤(48)씨가 자신에게 벌금형을 받게 한 폭행 사건 상대방인 ㄱ씨를 유인하려고 여성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구속한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영등포동에서 ㄱ씨가 모는 승용차 앞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ㄱ씨 멱살을 잡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월 초 ㄱ씨와 목격자, 형사, 판사 등을 포함한 28명의 ‘원한 명단’을 작성한 뒤 ‘벌금을 대신 내라’며 ㄱ씨 집과 그가 일하는 노래방에 일곱 차례 찾아갔다고 한다. 8월 초에는 흉기까지 들고 갔지만 ㄱ씨가 완강하게 나오자 도망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ㄱ씨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데려왔다’ 하면 만나줄 것 같아 여성을 납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에게 흉기를 들고 ㄱ씨를 찾아간 혐의(살인예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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