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115원 많아
직접고용 1260여명에 적용
직접고용 1260여명에 적용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많은 금액으로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8.5% 높고,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6687원보다 458원(6.8%)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49만3305원이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노동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1260여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6687원이 1039명에게 적용됐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자체별로 도입되어 왔다.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경기 부천시(내년도 6600원)에 이어 서울 성동구(7600원), 은평구(7180원), 광주광역시(7839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개인소득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서울시도 3인 가구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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