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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교일,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몰래 변호’ 의혹

등록 2015-09-21 20:11수정 2015-09-22 10:14

전 서울중앙지검장, 7건 선임계 내지 않고 사건 수임
3건은 수임료 합쳐 1억 넘어…대한변협 “징계 신청”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교일(53)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에 징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임계 미제출 사건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된 민아무개씨 사건 등 7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 변호사의 징계를 14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협은 특히 최 변호사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 투약 사건을 맡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사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혀 양쪽 주장이 맞서고 있다.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고액 ‘전화 변론’ 등을 통한 전관예우나 탈세 시비를 막기 위해서다.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7건 가운데 3건은 수임료가 모두 합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위임장이나 선임계 제출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경유신고를 해야 하지만, 최 변호사는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 이것도 하지 않아 세금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공직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인데 제출된 수임 내역과 선임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선임계 미제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섭렵한 검찰 내 ‘티케이케이(TKK·대구경북-고려대) 라인’의 대표 주자였다. 2013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당시 신고된 재산만 해도 검사들 중 가장 많은 119억원에 달했다. 그는 7월에 고향인 경북 영주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회장은 “30일까지 최 변호사에게서 사건 수임 과정과 선임계를 내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한 소명서를 받은 다음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자체 조사가 끝나면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구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협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활동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13건이다. 이들은 △정직 3개월(1명) △견책(1명) △과태료 100만~1000만원(11명) 처분을 받았다.

<한겨레>는 최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영지 이경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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