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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등록 2015-09-22 17:43

국가 상대 부패·비리 따른 손실 소송 전담
집회·시위에 따른 피해도 적극 대응 방침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시킬 우려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와 비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을 전담해 소송을 진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각종 소송의 수행 및 보전처분을 하는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기존 국고손실 소송의 경우 형사 판결과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뒤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했다. 또 소관청마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데다 별도 소송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환수 소송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지켜 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구법(링컨법)’을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부정청구법에 따라 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가 관련 소송과 조사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환수송무팀은 최근 각종 방위사업 비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예산 편취 사례와 국가·공공기관 발주 사업 담합 사건들 중 우선순위를 판단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경찰 장비 파손이나 경찰관의 부상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송에 나서겠다는 대목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에는 야간옥외집회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경찰이 관행적으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형사법)는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데서 더 나아가 법무부가 앞장서 민사적 책임까지 물리려 든다면 표현의 자유 전반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취지에 벗어난 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경찰관이 피해를 입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의 대응 수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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