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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집회 연행자 수갑채워 조사 논란

등록 2015-09-24 20:03수정 2015-09-24 22:24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지적나와
시민사회단체, 집회 폭력해산 비판
“기자에 폭력사용 책임자 처벌을“
경찰이 ‘9·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수갑 사용이 가능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종암경찰서와 민주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연행돼 종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조사받은 3명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의 다른 쪽은 의자에 고정시킨 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연행된 조합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조사를 받아 수갑 사용 대상이 아니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장석우 변호사는 “호송 과정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어 수갑 사용이 가능하지만 조사중에는 도주·자해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중현 종암경찰서 수사과장은 “도주나 자해 방지를 위해 채웠는데, 수갑 사용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 41곳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등에서 54명을 무더기 연행하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의 폭력은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계엄령 선포”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경찰이 이 집회를 취재하던 <한겨레> 김규남 기자의 목을 꺾어 연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어 “취재기자라는 사실을 거듭 밝힌 김 기자에 대한 폭력적 연행 시도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은 이날 <한겨레> 편집국을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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