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들 “강석진 전 교수쪽 무리하게 합의 요구”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승철)는 24일 제자와 인턴 등 여학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1심처럼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을 선고했다.
강 전 교수는 1심 선고 뒤 항소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 주변에서는 성추행 피해자와 한 여성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ㄱ씨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원심보다 낮게 나오면 항의하려 했다. 2년6월도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강 전 교수를 아는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ㄱ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항의하면서 말싸움으로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 모임인 ‘피해자X’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강 전 교수 쪽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피고인이 처벌받는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냐’ ‘그런다고 고통이 줄어들 것 같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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