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호사 품위 훼손할 우려”
“다음달 최종 결정 뒤 시정 공고 보낼 것”
“다음달 최종 결정 뒤 시정 공고 보낼 것”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설치한 광고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24일 광고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의 광고가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 이색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달 6일로 예정된 서울변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시정 공고를 강 변호사 쪽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세를 누린 강 변호사의 광고는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는 듯한 사진에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강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 23조는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철거 및 시정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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