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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이상득 ‘뇌물 혐의’ 적용 추석 뒤 소환

등록 2015-09-25 01:51

포스코서 10억대 금품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이 소유한 협력업체를 통해 포스코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10월 초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또 이 전 의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은 이병석(63·경북 포항북) 새누리당 의원도 수뢰 혐의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아무개씨가 실소유주이던 티엠테크가 포스코 쪽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일감을 따내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건설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티엠테크의 실수익 15억여원을 측근 인사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시점은 10월1일로 예정된 서울고검 국정감사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협력업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수뢰 혐의액이 수십억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병석 의원도 측근이 소유한 협력업체 이앤씨 등을 통해 티엠테크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법사위 국정감사가 끝나면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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