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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구속 기소

등록 2015-09-25 16:23

1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이 학교에서 전학 간 학생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형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시간 뒤 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XX중 테러‘라는 제목의 범행 장면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튜브 캡처 2015.09.01
1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이 학교에서 전학 간 학생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형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시간 뒤 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XX중 테러‘라는 제목의 범행 장면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튜브 캡처 2015.09.01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빈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터트리고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범행 장면을 찍어 올렸던 중학생이 결국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학교 빈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조물방화미수·폭발성물건파열 등)로 이아무개(15)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일 자신이 예전에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교실에 들어가 소형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켜 교실 창문과 벽 등을 무너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군은 전학 직전 다니던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 불을 지르려다 여의치 않자 목표를 그 전에 다녔던 양천구의 중학교로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에 사용한 부탄가스와 라이터도 양천구로 이동하며 샀다. 이군은 부탄가스통을 터트리는 장면과 놀란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찍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임상심리평가결과 이군은 청소년기 우울증세가 있었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방화 충동이나 조현병 증세는 없었다. 지적능력이 높지만 사회적 규범에 대한 습득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행동 위험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이군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며 반성했다고 한다. 중학교가 입은 재산 피해도 변제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소년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행위 자체가 위험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기소를 하게됐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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