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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총파업 연행’ 권영국 변호사 등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5-09-25 19:37수정 2015-09-25 20:46

경찰, 민주노총 간부들도…“해산 명령 불응한 혐의”
지난 23일 오후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다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을 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23일 오후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다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을 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경찰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연 총파업 집회에서 연행한 권영국 변호사와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이 인도 쪽으로 캡사이신 최루액을 발사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권 변호사와 함께 연행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이태진 금속노조 미비부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습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행한 민주노총의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의 김은환 조직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포함한 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8명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리기 전인 23일 오후 3시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항의하며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경찰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와 광화문 일대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총파업 집회에서 모두 54명을 연행됐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주변 도로에 차벽을 설치했으며, 집회 막바지에 광화문에 진출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는 강경 진압을 시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진압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취재 중이던 <한겨레> 김규남 기자가 기자라는 사실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낚아채 연행을 시도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 바로가기 :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강경 진압…기자도 연행 시도)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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