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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현장 ‘방문 조사’도 않고 “입증 어렵다” 결론 낸 고용부

등록 2015-09-29 20:06수정 2015-09-29 22:41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피해자 진정 5개월쯤 지나 회신
수사받는 피의자 등 혐의만 인정
고용부 “다음달 현장 방문” 밝혀
고용노동부가 현장조사 없이 여직원 술시중 등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입증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바로가기: 일본 은행 서울지점,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 얼룩)

이 은행 직원 ㄱ씨는 지난 4월9일 회식 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일본인 상사 ㅇ(33)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고용부에 여러 간부들의 성희롱과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었다.

고용부는 5개월 가까이 지난 9월24일 ㄱ씨에게 ‘사건처리 회신’을 보내 이 은행 간부 3명의 경우 “귀하의 진술 및 가해자들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로는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 은행 서울지점 관계자는 “고용부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신 사건처리 회신에서 ‘10월 중 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본인 ㅇ씨와 다른 나라 출장소장으로 2013년 11월께 한국에 왔다가 ㄱ씨 몸을 만졌다는 주장이 나온 다른 일본인 ㅇ씨의 성희롱만 인정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건처리 회신에 ‘ㅇ 소장의 경우 일본 본점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내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직원의 성희롱 사실만 인정하고 서울지점 고위 간부 등은 문제 삼지 않게 된 것이다.

ㄱ씨는 “고용부에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회사 쪽이 감사 등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사건처리 결과를 보냈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을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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