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 예정대로 고가 통제 방침”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놓고 경찰이 고가 폐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전엔 교통안전 대책 심의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고가 폐쇄에 앞서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안전 대책을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두차례 보류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역 고가 폐쇄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교통) 심의 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서울시에 제시했고, 이후 심의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를 앞둔 서울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서울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세번째 심의 자체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맞서다가, 지난달 29일 이제원 행정2부시장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만난 뒤 물러섰다.
경찰이 새로 꺼낸 ‘국토부 승인’ 카드는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서울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21조에서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의 경우 공원이 되더라도 도로법에서 도로로 간주하는 보행로 구실은 유지되기 때문에 노선 폐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계고가, 서대문고가, 아현고가가 철거될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경찰의 교통대책 심의 보류는 없었다. 서울시가 정부의 ‘정치적 반대’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되 11월이 되면 예정대로 고가 통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김성환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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