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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신’ 고 이남종씨 유족, 변희재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등록 2015-09-30 22:03수정 2015-10-01 10:59

고 이씨, ‘박근혜 사퇴’ 펼침막 내걸고 분신해 숨져
변씨 “친노종북들의 조직적 행동” 글로 소송당해
재판부 “과장 넘어 사실 왜곡…600만원 지급하라”
변희재씨.
변희재씨.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2013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진 고 이남종(당시 40살)씨의 유족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31일 오후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박근혜 사퇴·특검 실시’라고 적힌 펼침막을 난간에 내걸고 분신한 뒤 이튿날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씨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정보기관 통해 불법 선거개입을 했음에도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진실규명을 안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분신 현장에 남겼다.

그러나 사고 이틀 뒤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타살의혹 논란증폭’ 등의 글과 사진을 올려 “서울역 고가 살인사건 현장이다”, “친노종북들의 조직적 행동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변씨는 7일 뒤에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이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아무개씨 등 이씨의 유족 3명은 변씨가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씨의 자살동기를 왜곡하는 허위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2월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원고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씨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이씨의 죽음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해 이씨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다만, 변씨가 추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글을 올린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600만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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