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원들의 모습이 청사 유리에 비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상민 의원 “부실 수사·기소권 남용…국고손실 우려”
전국 검찰청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등 ‘주요 사건’ 비중이 높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무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가 확정된 구속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도 큰 폭으로 늘어, 부실 수사와 기소권 남용이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1심 결과가 나온 5만9233명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731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은 1.23%인데, 이는 지난해 전국 검찰의 평균 무죄율 0.58%(94만여명 가운데 5264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은 같은 서울에 위치해 있는 서울동부지검(0.94%), 서울남부지검(0.62%), 서울서부지검(0.77%), 서울북부지검(0.69%)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고검의 무죄율도 2.31%로 전국 고검 평균 1.78%(6만6812명 가운데 1188명)에 비해 상당히 높다. 서울고검의 무죄율은 2011년에는 1.53%로 당시 전국 고검 평균(1.7%)보다 낮았다.
구속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지출도 크게 늘었다. 2012년 521억여원에서 2014년 851억여원으로 63%가량 늘었다. 지난해 검찰청별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207억여원과 127억여원으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3위는 51억여원을 지급한 인천지검이다.
이상민 의원은 “무리한 기소나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가 늘어난다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죄 없고 힘없는 국민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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