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전화 ‘1345’로
합법체류 여부 상관없이 지원
합법체류 여부 상관없이 지원
법무부는 체불임금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 변호사’는 법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해주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외국인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는 통역 서비스와 연계해 수도권의 외국인 밀집 지역 10곳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은 영등포구 대림2동(중국), 종로구 혜화동(필리핀), 종로구 창신1동(네팔), 중구 광희동(몽골 등 중앙아시아), 용산구 이태원1동(다국적)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실시된다.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러시아), 오산시 대원동(중국), 수원시 경기도청 인근(중국),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 부천시 원미구(다국적)가 시행 대상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5~7명씩 총 57명의 ‘마을 변호사’들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양육, 범죄 피해,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맡는다. 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통역은 20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인 1345콜센터에서 담당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은 1345번으로 전화를 걸어 각 지역 담당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정하면 된다. 상담은 상담 신청자와 변호사, 통역이 참여하는 3자 통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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