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협력업체에서 7억여 원 금품·향응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담배 한갑당 3원씩 리베이트. 9500만원어치 공짜 술….
협력업체에서 6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고 유흥주점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케이티앤지(KT&G)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케이티앤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6일 협력업체에서 7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아무개 케이티앤지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 실장에게 돈을 건넨 담뱃갑 인쇄업체 ㅅ사 대표 한아무개(60)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구 실장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 담뱃갑을 납품하는 한씨의 업체에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한씨한테서 7억6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구 실장은 ‘에쎄 스페셜 골드’의 담뱃갑 인쇄방식 변경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폭을 줄여주는 대가로 ㅅ사에서 1갑당 3원씩 모두 6억2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 실장은 2011년부터는 인쇄물량을 늘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짜 술을 얻어먹기도 했다. 구 실장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ㅅ사 직원이 나중에 대신 계산해줬다고 한다. 구 실장이 3년 동안 마신 공짜 술값은 9485만원어치에 이른다. 구 실장은 ㅅ사에서 명품 지갑 등 498만원어치의 선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