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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법정 증인 출석하나

등록 2015-10-06 19:39수정 2015-10-20 13:2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5.5.6 출처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5.5.6 출처 연합뉴스
경우에 따라 아들 증인 출석 가능성…“법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수없이 검증해…의혹 제기는 국가기관 권위에 도전하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정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아들 주신씨의 증인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신씨는 자신에 관한 허위 병역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박 시장은 이제까지 ‘객관적 자료만으로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아들 출석에 부정적이었다.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일 아들 주신씨에게 11월20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따지자, 박 시장은 “아직 기일이 오지도 않았다. 서울시정에 전념하게 해달라”면서도 “법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죠”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주신씨가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없이 확인, 검증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며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치적 음해 아니고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듭 아들 문제를 거론하자 “이미 국가기관이 여섯 번 확인했고 병무청장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안인데, 국가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 ▶관련 기사 : [더(The) 친절한 기자들] 박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총정리 )

주신씨는 2012년 보수단체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014년 ‘주신씨가 병역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던 이들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주신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박 시장 쪽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에 증인 출석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일단 법률 대리인을 통해 기본 입장(불출석)으로 의견서를 보냈고, 이 의견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보겠지만, 재판부가 (출석을) 원한다면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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