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 고영주(6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고영주 이사장 고소 사건을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며 “조만간 고소 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 쪽은 지난달 16일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문 대표를) 처벌하고, 잘못된 발언이라면 고 이사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철저히 투명하게 조사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다” “(부림사건 변호인이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이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등의 주장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 지역의 독서모임 소속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고문해 공산주의 학습조직으로 둔갑시켜 처벌한 사건으로,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화제를 모은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사건인데, 고 이사장은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였다.
고 이사장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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