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큰 충격 탓 정신과 치료 받아
검찰, 강제추행 아닌 강제추행 치상 적용
검찰, 강제추행 아닌 강제추행 치상 적용
검찰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일본계 은행 직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일본 대형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직원 일본인 ㅇ(3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은행 기획팀장 대리였던 ㅇ은 4월9일 저녁 같은 부서 여직원인 한국인 ㄱ씨, ㅂ씨와 함께 회식을 했다. 2차 회식 자리가 끝난 밤 10시30분께 ㅇ은 “마시지를 받으러 가자”고 했으나 부하 직원들이 거부해 술자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같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ㅇ의 성추행은 집이 가까운 ㅂ씨가 먼저 내리고 난 뒤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택시 앞 자리에 앉았던 ㅂ씨가 내리자 ㅇ은 ㄱ씨에게 “나는 네가 너무 좋다”, “한번만 안아봐도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가 ㄱ씨의 집에 도착했지만 ㅇ은 택시문을 열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고, ㄱ씨는 결국 택시 기사에게 부탁해 평소 안에서 열리지 않는 왼쪽문을 열어달라고 한 다음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ㄱ씨는 결혼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ㄱ씨는 이 사건을 겪은 뒤 4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ㄱ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을 ‘상해’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한 뒤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ㅇ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해를 입혔는지와 관련해 양쪽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지만 ㄱ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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