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일본계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직원이었던 일본인 ㅇ(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한겨레> 9월22일치 10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의 기획팀장이었던 ㅇ씨는 지난 4월9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같은 부서 한국인 여직원인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씨는 함께 택시를 탔던 ㄱ씨에게 “한번만 안아봐도 되냐”며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고 입맞춤 등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4월28일~5월19일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ㅇ씨 쪽은 검찰 조사에서 ㄱ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가 성추행 사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을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