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태영건설 간부 기소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짬짜미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한화건설 정아무개(56) 상무보와 태영건설 이아무개(53) 상무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두 회사는 2010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상주·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와 함께 기소된 두 임원은 이 사업 입찰 공고가 나온 2010년 8월 만나 가격 짬짜미를 한 혐의다.
짬짜미 결과, 공사 추정금액 475억원의 99.98%(474억9232만원)를 적어낸 한화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태영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99.96%를 써냈다. 특히 두 회사는 상대 회사가 짬짜미한 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서로 직원을 파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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