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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병수 시장 고소당한 ‘박근혜 비밀캠프’ 사건 첫 조사

등록 2015-10-13 19:43

검찰, 넉달만에 고소인 소환
“오피스텔 빌려쓰고 6억 안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밀 선거운동 캠프’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임대료 사기 사건 고소인을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한겨레> 6월4일치 6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는 정아무개씨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쪽이 사무실 10곳을 2012년 6월부터 길게는 지난해 5월까지 사용했으면서 임대료 6억24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던 서병수 부산시장과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성기철 포럼동서남북 전 회장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6월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첫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정씨는 12일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찾아와 ‘박근혜 후보의 서강대 동문으로 구성된 선거운동팀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 오피스텔을 빌려줬다. 서 시장도 전화를 걸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을 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을 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오피스텔은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검찰은 조만간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오피스텔 임대에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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