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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재판 불출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인장 발부

등록 2015-10-14 19:44수정 2015-10-14 21:07

세월호 시위관련 재판 불출석 이유
한 위원장쪽 “정기 국회까진 어려워”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이 3차 공판에도 불출석하자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신분인 것은 알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며 “한 위원장이 3차 공판에도 불출석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 한 위원장 쪽 변호인은 “전해듣기로 한 위원장이 정기국회 전까지는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현재는 민주노총 위원장 신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10월에는 자진 출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쪽 도로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시청광장까지 3.7㎞를 행진하다 사전에 신고한 경로를 이탈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 흐름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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