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엑스(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 사진 연합뉴스
5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에스티엑스(STX)그룹 강덕수(64)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강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에스티엑스 조선해양의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주요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2843억원의 계열사 자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회사에 지원하는 한편 55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선 강 전 회장의 58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선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에스티엑스 조선해양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했지만, 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전 회장은 석방 직후 ‘에스티엑스 재건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제게 많은 분들, 특히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격려해준 것에 대해 힘을 갖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 보답을 해드리겠다”며 경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한때 재계 순위 13위(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까지 올랐던 에스티엑스그룹은 지난 2013년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엑스티엑스조선해양·에스티엑스중공업·에스티엑스엔진은 현재도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에스티엑스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인 최근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팬오션(옛 에스티엑스팬오션)은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하림그룹에 매각됐다.
서영지 박현정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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