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09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 중구 장충동의 고급 아파트 2채의 내부를 연결한 집에 사는가 하면, 미국, 홍콩, 마카오 등 56차례 걸쳐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법무부에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7차례 걸쳐 조 전 부회장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은 과세 당국에 의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 또한 모두 국내에 있어 해외로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4년6개월 동안 장기간 출국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출국이 허용되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고,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국내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 등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으로, 다른 형제들과 달리 현재 한솔그룹에 아무런 지분이 없다. 대신 부인과 아들이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부회장은 자신이 한솔그룹 관련 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이유나 부인이나 아들이 주식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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