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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

등록 2015-10-20 11:21수정 2015-10-20 19:47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2일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2015.10.2  (대구=연합뉴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2일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2015.10.2 (대구=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54) 전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76일 동안 재수사를 했지만, 13일 동안 수사했던 경찰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가 호텔로 찾아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신고 경위, 성관계 후 지인들과의 카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심 의원의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이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일에는 심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둘 다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20일 심 전 의원의 집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지난 7월26일 2000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 돈은 심 전 의원이 “마음 고생이 싱했다”며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 나가 “성폭행이 아니었다”며 진술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돈을 준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물증이나 정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돈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고 보기에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13일 대낮에 대구의 한 호텔방에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불러내 성관계를 했다. 그는 성관계 이후 이 여성에게 30만원을 주고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 여성은 지난 7월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7월27일·7월31일)에서 이 여성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진술을 바꿨고, 경찰은 지난 8월45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같은 날 국회는 심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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